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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폐기물 위탁처리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-09-11 09:29:30 조회수 17

지정폐기물 위탁처리

부동액 주입/교환/폐처리
  • 부동역 관련설비, 방축열, 태양열, 지열 시스템 등 폐부동액, 폐수 위탁처리
폐부동액 및 폐수처리 기준
  • 폐부동액은 에틸렌글리콜이 주성분으로 [폐기물관련법 시행규칙]에 의거, 유기용제에 해당되어 지정폐기물로 분류됩니다.
  • 폐부동액은 지정폐기물이므로 관련 시행규칙 제16조 및 법제25조의 3항 규정에 의거 폐처리 후 폐처리증명을 비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배출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직접처리하거나 위탁처리 할 수 있으며,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6항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, 운반, 보관 및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.
폐부동액(지정폐기물) 처리 절차